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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 보고계십니까? 이번 블로그 글 에서는
채무 감면, 이자율 조정,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,
나라에서 도와주는 복지서비스 개인채무조정을 손쉽게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지원대상
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
-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(무담보 5억, 담보 10억)
-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
지원이 제한
-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% 이상인 채무자
- 재산을 도피·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
-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
연체일수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지원
- 신속채무조정(연체전채무조정) : 연체기간 0~30일(정상채무자 포함)
- 사전채무조정(이자율채무조정) : 연체기간 31~89일
- 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 : 연체기간 90일 이상
2. 개인채무조정 내용
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, 분할상환, 이자율 조정, 상환유예,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.
- 신속채무조정(연체전채무조정)
연체이자 감면, 이자율인하(이자율 상한 : 대출 15%, 신용카드 10%),
분할상환 최장 120개월, 상환유예 최장 3년(6개월 단위)
- 사전채무조정(이자율채무조정)
연체이자 감면, 이자율 30~70% 인하,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,
상환유예 최장 3년(6개월 단위)
- 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
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, 원금 최대 90% 감면, 분할상환 최장 96개월,
상환유예 최장 3년(6개월 단위)
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(최대 90%) 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)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,500만원 이하인 자
- (최대 80%) 기초수급자, 70세 이상자, 중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- (최대 70%) 군복무자, 대학생, 미취업청년, 60세 이상자, 차상위계층, 다자녀부양자 등
3. 신청 및 방법
3.1. 지부 방문신청 : 지부 방문 예약 ▶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▶상담 및 접수
- 방문예약은 시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등록 가능합니다.
3.2. 인터넷 신청 :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접속 ▶상담신청 ▶신청서 작성 ▶상담 및 접수
-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- 예약한 날짜에 심사역과 전화상담 후 접수가능 합니다
처리절차
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용회족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합니다. ▼ |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 ▼ |
대상자 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 ▼ |
서비스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 ▼ |
서비스 사후 관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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